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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동탄 행복주택 1, 2, 26, 28, 35, 38, 40단지아파트 입주자격 거주기간 연장

화성동탄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7. 31.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8월 11일
in 행복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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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C26블록 행복주택

화성동탄2 C26블록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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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화성동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공고
  • 2. 건설위치
  • 3. 공급일정
  • 4.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선정절차
  • 10. 청약 신청방법
  • 11. 계약방법
  • 12.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13. 신청서류
  • 14. 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5.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화성동탄 행복주택, 화성동탄 1, 2, 26, 28, 35, 38, 40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동호 지정 시 금회 공급하는 8개 블록 중 본인이 원하는 블록 및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금회 모집대상 호수에는 일반공급 동호와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동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호 지정 시에는 구분 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금회 입주대기자 선정은 공급대상 호수에 한하여 입주대기자 지위를 유지하며 공급대상 호수의 계약이 만료되면 대기자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계약체결 이후 자격 검증을 진행 적격 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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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선정방법동호지정계약, 선계약후검증
신청방법현장방문
계약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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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단지명주소입주개시
C26블록 (26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277번길 12 (오산동 1017) 동탄행복주택1차아파트2017.02
A82블록 (28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 (장지동 913) 동탄2LH행복주택28단지아파트2019.05
A77-1블록 (35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 (산척동 747) 동탄2LH35단지아파트2020.07
A4-1블록 (2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 (영천동) 화성동탄2A4-1블록행복주택아파트2020.08
지원6-2 (1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영천동 197) 화성동탄2지원6-2행복주택아파트2022.09
A53블록 (38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90 (신동 116) 화성동탄2LH38단지아파트2023.04
A54블록 (38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 (신동 111-1) 화성동탄2LH38단지행복주택아파트2023.11
A57-1블록 (40단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 (신동 512) 행복주택동탄2LH40단지아파트2022.06

① A54BL 3875동, 3876동, 3877동, 3879동, 3880동은 2가지 타입이 한 라인 안에 시공되어 있으니 동호 지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A4-1BL 일부 세대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동호 지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 C26블록은 행복주택 608세대, 오피스텔 14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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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7. 31. (목)
신청접수2025. 08. 12. (화) 10:00 ~ 08. 13. (수) 16:00
대기자 순번추첨2025. 09. 02. (화) 10:00
대기자 순번발표2025. 09. 02. (화) 15:00
1차 안내문 발송2025. 09. 04. (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1)2025. 09. 16. (화) 10:00 ~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2)2025. 09. 17. (수) 10:00 ~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3)2025. 09. 18. (목) 10:00 ~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4)2025. 09. 22. (월) 10:00 ~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5)2025. 09. 23. (화) 10:00 ~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6)2025. 09. 24. (수) 10:00 ~ 17:00
2차 안내문 발송2025. 09. 30. (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2025. 10. 14. (화) 10:00 ~ 10. 15. (수) 17:00
3차 안내문 발송2025. 10. 16. (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3)2025. 10. 28. (화) 10:00 ~ 10. 29. (수) 17:00

※ 3차 공급 후 잔여세대 및 대기순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하며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금회공급 대상호수 소진 시 후순위 대기자의 지위는 소멸합니다.

※ 대기순번 추첨에 참관을 원하는 분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35, 243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인원은 선착순으로 접수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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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화성동탄 행복주택 공급계획
화성동탄 행복주택 공급계획
화성동탄 행복주택 팜플렛

① 단지별 빌트인 설치 품목

단지명공급형별빌트인 설치품목
C26블록 (26단지)16A, 21A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A82블록 (28단지)16A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옷장
A77-1블록 (35단지)21A, 21B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A4-1블록 (2단지)16A냉장고 (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가스쿡탑 (2구형)
지원6-2 (1단지)20B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 (2구형)
A53블록 (38단지)21형전기쿡탑 2구형 (하이라이트형), 소형냉장고, 책상, 옷장
A54블록 (38단지)21형전기쿡탑 2구형 (하이라이트형), 소형냉장고, 책상, 옷장
A54블록 (38단지)26형전기쿡탑 2구형 (하이라이트형), 드레스룸
A54블록 (38단지)37형전기쿡탑 3구형 (하이라이트형), 드레스룸
A57-1블록 (38단지)16형, 21형전기쿡탑 2구형 (하이라이트형),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② 일부 세대는 주거약자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태로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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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화성동탄 행복주택 임대조건
화성동탄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대기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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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또는 화성시 연접지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며 계층별 자격을 충족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⑥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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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8. 01 ~ 2006. 07. 3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1960. 07. 31일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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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화성동탄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화성동탄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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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① 청약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소는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기 순번 발표 후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대기 순번은 접수번호가 아닌 대기 순번 추첨을 통해 정해집니다.)

③ 대기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문을 받은 분은 지정된 날에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여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시작 시간 10분 전 도착요망)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대기 순번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추후 미계약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호 지정 계약 후 잔여세대가 40호 미만인 경우 대기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의사를 유선전화(문자)로 확인하고 계약체결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자격 검증을 통해 적격 자격자로 확정된 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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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화성동탄 행복주택, 화성동탄 1, 2, 26, 28, 35, 38, 40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LH 오산동탄사업본부 내 화성동탄신도시 홍보관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

① LH 오산동탄사업본부 내 화성동탄신도시 홍보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 접수 장소 : LH 오산동탄사업본부 내 화성동탄신도시 홍보관 (화성시 노작로10)

※ 접수 기간 : 2025. 08. 12. (화) ~ 08. 13. (수) (10:00 ~ 16:00, 12:00 ~ 13:00 제외)

② 현장 접수 장소 방문시 차량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시간 초과 시 일정 금액의 주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시 준비사항

①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공급신청서 (붙임)

② 대리인 접수 시 추가 제출서류

구분내용
배우자신청자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자 도장
배우자 외의 자인감증명방식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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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1. 계약체결 장소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이전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차수에 따라 계약장소가 변동되오니 계약장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차 ~ 3차 계약체결 장소는 현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② 4차 계약체결부터는 이전한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이전한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화성시 도시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건물 3층

2. 계약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100만원 ‣ 계약 시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구비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구비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계약시 구비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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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② 동호지정 시작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야 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ㆍ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 대기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동호 지정 후 계약금 납부 계좌를 부여받은 후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금 입금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 납부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⑤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ㆍ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⑥ 계약금은 단지 및 형별 구분 없이 10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⑧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 ·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⑨ 기존 임대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동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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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공급신청서붙임 신청서 작성1통
주민등록표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신분증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공고문의 계약 시 구비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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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계약장소

– 1차 ~ 3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프라자 4층)

– 4차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도시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건물 3층)

② 계약시 구비서류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같은 날 이루어지니 방문 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서류

①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신청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자 도장

②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와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도장

3.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화성동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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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① 상기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계약

① 소득ㆍ총자산 요건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 초과 시 아래와 같음

– 소득ㆍ총자산 기준 1회 초과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ㆍ총자산 기준 2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소득ㆍ총자산 기준 3회 초과시 재계약 불가 (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 (갱신계약)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③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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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화성동탄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35, 2439 (평일 09:00 ~ 17:00, 12:00 ~ 13:00 제외)
태그: LH경기도동탄2LH35단지아파트동탄2LH행복주택28단지아파트동탄기흥로동탄순환대로동탄신리천로동탄영천로동탄첨단산업1로동탄행복주택1차아파트산척동신동영천동오산동장지동행복주택행복주택동탄2LH40단지아파트화성동탄2 A-53화성동탄2 A-54화성동탄2 A-82화성동탄2 A4-1화성동탄2 A57-1화성동탄2 A77-1화성동탄2 C-26화성동탄2 지원6-2화성동탄2A4-1블록행복주택아파트화성동탄2LH38단지아파트화성동탄2LH38단지행복주택아파트화성동탄2지원6-2행복주택아파트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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