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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파주운정3A20BL아파트 청약 소득기준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일 2024. 10. 04.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10월 14일
in 분양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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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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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파주운정3A20BL아파트
  • 2. 청약일정
  • 3. 단지정보
  • 4. 공급대상
  • 5. 공급금액, 분양가격, 납부조건
  • 6. 발코니 확장 비용
  • 7. 추가선택품목
  • 8. 신청자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 9. 신청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11.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가점)
  • 12.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계약안내
  • 15.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파주운정3A20BL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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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파주운정3A20BL아파트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4000582
입주자격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
소득기준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자산기준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선정기준우선공급 → 잔여공급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현장접수
계약체결전자계약, 현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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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10. 04. (금)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2024. 10. 04. (금) 10:00 ~ 10. 06. (일) 16:00
일반 주택전시관 관람2024. 10. 07. (월) 10:00 ~ 10. 13. (일) 16:00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2024. 10. 15. (화) 10:00 ~ 17:00
기관추천 및 특별공급 접수2024. 10. 16. (수) 10:00 ~ 17:00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접수2024. 10. 17. (목) 10:00 ~ 10. 18. (금) 17:00
당첨자발표2024. 10. 31. (목) 14:00
당첨자 서류접수2024. 11. 02. (토) 10:00 ~ 11. 08. (금) 16:00
선택품목 결정2024. 12. 10. (화) 10:00 ~ 12. 11. (수) 16:00
전자 계약체결2024. 12. 17. (화) 10:00 ~ 12. 18. (수) 16:00
현자 계약체결2024. 12. 19. (목) 10:00 ~ 12. 20. (금) 16:00

① 주택전시관 관람 및 상담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1-941-0858

②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74A형 (공간옵션 기본형), 84A형 (공간옵션 통합형)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파주운정3 A20블록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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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파주운정3A20BL아파트
주소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47
전용면적(㎡)74.83 ~ 84.94
총 세대수612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08.

①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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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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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분양가격, 납부조건

※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2.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외 분양가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외 분양가격

①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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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비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금액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금액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 안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 안내

①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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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1.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기본형공간확장형
침실2 / 침실3 분리침실2 + 침실3 통합

①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②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시 공간확장형이 적용됩니다.

2. 추가선택품목 안내

1)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안내 및 비용 납부 안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추가선택품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추가선택품목

2)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안내 및 비용 납부 안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외 추가선택품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 외 추가선택품목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①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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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검증대상 기준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검증대상 기준

1.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을 충족

2. 파주운정3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 대상자

철거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 없는 자

3.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경기도 (장애인), 파주시 (철거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 국방부 (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8.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9.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10.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재당첨제한당첨자 발표일10년
전매제한당첨자 발표일3년
거주의무거주의무 개시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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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출산가구 소득, 자신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1.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공분양주택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분양주택 월평균소득 기준

③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구분자산보유기준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부동산 (건물 + 토지)215,500천원 이하237,050천원 이하258,600천원 이하
자동차37,080천원 이하40,790천원 이하44,5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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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30%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경기도20%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③ 기타지역 (수도권)5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②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경기도50%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 (수도권)5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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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가점)

1. 파주운정3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 대상자

① 무작위 추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무작위 추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공공분양주택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② 2단계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구분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2단계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② 2단계 잔여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③ 3단계 추첨 :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6.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② 2단계 잔여공급 :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구분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③ 3단계 추첨 :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7. 신생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② 2단계 잔여공급 :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③ 3단계 추첨 :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

8. 일반공급

구분일반공급 1단계 우선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① 1단계 우선공급 : 동일 순차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② 2단계 잔여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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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신청방법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파주운정3A20BL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현장서류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전자파일업로드), 방문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

① 현장 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② 온라인 서류제출 : 접수 파일형식은 7종 (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서류 목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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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2. 특별공급 (기관추천, 철거주택 소유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표8>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4.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5.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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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전자계약, 현장계약 가능

※ 현장 계약 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①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부부공동명의, 마이너스옵션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한 경우 전자계약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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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 031-941-0858 (10:00 ~ 17:00)
사이버 견본주택www.pajua3a20.co.kr
LH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위치안내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2024.10.04.(금) ~ 10.13.(일) 10:00~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태그: 경기도공공분양주택목동동파주시파주운정3 A20파주운정3A20B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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