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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금오2 민락8 13 16 녹양1 신곡3 송우5 신읍1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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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71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의정부시 국민인대주택 : 의정부시 ▶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 포천시 ② 2순위 ▶ 의정부시 국민인대주택 :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가평군, 남양주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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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일정, 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공고일 | 2025. 03. 14. (금) |
| 금오2, 민락8, 민락13, 민락16 1순위 신청접수 | 2025. 03. 27. (목) 10:00 ~ 16:00 |
| 녹양1, 신곡3, 송우5, 신읍1 1순위 신청접수 | 2025. 03. 28. (금) 10:00 ~ 16:00 |
| 2, 3순위 신청접수 | 2025. 03. 31. (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6. (수) 16:00 이후 |
| 서류 제출기간 | 2025. 04. 17. (목) ~ 04. 22. (화)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7. 22. (화) 17:00 이후 |
① 단지별,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단지 및 해당순위 청약신청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타단지 또는 타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② 지정된 접수일이 아닌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순위자가 해당단지의 1순위 접수일이 아닌 2, 3순위 접수일에 접수 또는 타단지 신청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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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의정부금오2 |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금오동 253-1) 금오주공2단지아파트 | 4개동 463호 | 2005.08 |
| 의정부민락8 |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5 (낙양동 754) 양지마을민락LH8단지아파트 | 15개동 1,161호 | 2012.12 |
| 의정부민락13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29-39 (낙양동 747) 용암마을민락LH13단지아파트 | 6개동 996호 | 2016.07 |
| 의정부민락16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20 (낙양동 749) 용암마을민락LH16단지아파트 | 6개동 625호 | 2012.12 |
| 의정부녹양1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78 (녹양동 409) 녹양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6개동 858호 | 2008.05 |
| 의정부신곡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3 (신곡동 93-9) 신곡주공3단지아파트 | 2개동 322호 | 2005.09 |
| 포천송우5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83 (송우리 728-10) 포천송우주공아파트 | 4개동 466호 | 2005.11 |
| 포천신읍1 |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 (신읍동 700) 포천신읍휴먼시아아파트 | 4개동 360호 | 2010.09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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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모집대상 주택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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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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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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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 1인 / 0인 | 90% | 3,238,348 |
| 2인 / 0인 | 80% | 4,381,602 |
| 2인 / 1인 | 90% | 4,929,303 |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소득기준별 금액

2. 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4,183 |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8
of 13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선정순서
|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거주 ▶ 의정부시 국민인대주택 : 의정부시 ▶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 포천시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거주 ▶ 의정부시 국민인대주택 :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가평군, 남양주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5.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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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의정부시 포천시 국민임대주택, 금오2 민락8 13 16 녹양1 신곡3 송우5 신읍1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의정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의정부동 431-24)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사회취약 가점서류 등을 구비하여 내방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어떤 단지 및 주택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 상담불가하므로 신청하실 단지와 주택형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명 및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미지참시 접수 불가)
| 구분 | 내용 |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첨6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첨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건설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674)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민락8/30021)
※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 여부 조회
※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025. 4. 22. (화)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함
※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만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위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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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계약체결 후 계약자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중인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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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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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구분 | 내용 |
|---|---|
| 관할사무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
| 우편번호 | 11674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