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금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입니다. 신규 입주 단지가 아니므로 최초입주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2025.08.29. 안성금화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06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경기도 안성시 ② 2순위 : 경기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및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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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9. (금) |
| 신청접수 | 2025. 09. 15. (월) 10:00 ~ 09. 17. (수)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9. 24. (수) 17:00 이후 |
| 세류제출일시 | 2025. 09. 25. (목) ~ 09. 30. (화)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11. 18. (화) 17:00 이후 (예정) |
①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일정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② 순위별 청약일자 지정없이 신청기간내 모든 순위 접수가 가능하나 청약순위 착오 신청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③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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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금화아파트
| 구분 | 관할 사무소 |
|---|---|
| 사무소명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금화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39 (양변리 240-19) |
| 전용면적 (㎡) | 41.58 ~ 41.58 |
| 건설호수 | 4개동 287호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08. 12.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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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모집대상 주택


① 금회 공급단지는 기관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관의 계약 여부에 따라 계약시점의 계약가능 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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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2025. 10월에 임대조건이 변경될 예정임.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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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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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총 자산요건 배제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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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1.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 배점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경기도 안성시 ② 2순위 : 경기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및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8. 30.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안성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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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금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직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해당
①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대행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순위별 청약일자 지정없이 신청기간내 모든 순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필수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배점관련서류등 기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필수제출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서정동 319-3번지)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대중교통 : 1호선 서정리역 1번출구에서 174m (주차공간이 협소 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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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방법으로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발송장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2025. 09. 30. (화)일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함
②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우편 제출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서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라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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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안성시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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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기간 : 별도통보)
당첨자는 계약체결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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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 (BU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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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최초 갱신계약 시에는 금회 완화된 기준 충족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 및 총자산보유기준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 초과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⑤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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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안성금화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