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양시 행복주택, 원흥마을10단지, 11단지, 서정마을12단지, 고양지축3단지, 향동마을4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위약금 면제) 단, 입주자격 부적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01
of 14고양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4.11.)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4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 순위기준 | 1순위 : 고양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2순위 :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제한적 현장대행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4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공고일 | 2024. 11. 22. (금)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2. 02. (월) 10:00 ~ 12. 04. (수) 16:00 |
| 제한적 현장 신청접수 | 2024. 12. 04. (수)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6. (금) 18: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2. 09. (월) ~ 12. 12. (목) |
| 당첨자 발표 | 2024. 12. 16. (월) 18: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26. (목) 10:00 ~ 10. 30. (월) 16:00 |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12. 30. (월) 10:00 ~ 16:00 |
04
of 14원흥마을10단지, 11단지, 서정마을12단지, 고양지축3단지, 향동마을4단지아파트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고양삼송1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 (원흥동 615) 고양삼송LH원흥마을11단지아파트 | 3개동, 832호 | 2016-12 |
| 고양행신1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7 (행신동 1064) 서정마을LH12단지아파트 | 2개동, 276호 | 2019-02 |
| 고양지축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 (지축동 1089) 고양지축LH3단지아파트 | 4개동, 890호 | 2019-08 |
| 고양향동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 (향동동 406) 고양향동마을LH4단지아파트 | 2개동, 498호 | 2020-09 |
| 고양삼송1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1 (원흥동 614) 고양삼송LH10단지아파트 | 4개동, 777호 | 2022-03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4임대대상


①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을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조정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②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입주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자 표시)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08
of 14입주조건
1. 고양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고양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09
of 1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고양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순위 → 추첨 |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고양시 행복주택 신청방법
고양시 행복주택, 원흥마을10단지, 11단지, 서정마을12단지, 고양지축3단지, 향동마을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제한적 현장접수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③ 현장 신청 장소 :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 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③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2
of 1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고양시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 통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급가능동호가 2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 등의 방식에 따라 무작위로 동호가 결정되며, 동호추첨 이후에는 대기 순번연기 또는 동호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⑧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시 까지는 장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체결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③ 거주 중 규칙 별표5 제4호바목에 따른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입주 시 할증비율 |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
|---|---|---|
| 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 1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14
of 1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
| 현장대행 접수장소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전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하차 도보 7분 거리 (마을) 078, 080, 089, 010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간선) 11, 66, 90, 95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광역) 9711, 9701, 9707, 9714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