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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시 행복주택 고양삼송원흥마을10, 11, 13, 고양지축3, 4, 서정마을12, 고양향동마을4, 고양장항1단지아파트

고양시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04. 06.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6년 04월 20일
in 행복
읽는 시간: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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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 A-4BL 행복주택

고양향동 A-4BL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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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양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 9.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3. 신청방법
  • 1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5.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예비입주자 발표
  • 17.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8.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9.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고양시 행복주택, 고양삼송원흥마을10, 11, 13, 고양지축3, 4, 서정마을12, 고양향동마을4, 고양장항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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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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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6.04. 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5.10. 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4.11. 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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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임대대상고양삼송10, 고양삼송11, 고양삼송13, 고양지축3, 고양지축4, 고양행신12, 고양향동4, 고양장항1
모집인원850 (대기중 164)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자산기준⦁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순위 : 고양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 인천광역시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PC, 모바일, MyMy서비스),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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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04. 06. (월)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04. 21. (화) 10:00 ~ 04. 23. (목)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30. (목) 17: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05. 01. (금) ~ 05. 08. (금)
당첨자 발표2026. 08. 21. (금) 17:00 이후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주자격 검색처리 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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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고양삼송10 (고양삼송 A11-2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1 (원흥동 614) 고양삼송LH10단지아파트4개동 777호2022. 03.
고양삼송11 (고양삼송 A11-1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 (원흥동 615) 고양삼송LH원흥마을11단지아파트3개동 832호2016. 12.
고양삼송13 (고양삼송 A24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5 (원흥동 600) 고양삼송LH원흥마을13단지아파트16개동 947호2022. 03.
고양지축3 (고양지축 A-3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 (지축동 1089) 고양지축LH3단지아파트4개동 890호2019. 08.
고양지축4 (고양지축 A-4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43 (지축동 871) 고양지축LH4단지아파트3개동 473호2021. 06.
고양행신12 (고양행신2 A-4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7 (행신동 1064) 서정마을LH12단지아파트2개동 276호2019. 02.
고양향동4 (고양향동 A-4블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 (향동동 406) 고양향동마을LH4단지아파트2개동 498호2020. 09.
고양장항1 (고양장항 A-1블록)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1로 21 (장항동 626-20) 고양장항LH1단지아파트6개동 1242호202. 07.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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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고양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고양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고양시 행복주택 팜플렛

⦁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공급대상별 주택에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장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이 있는 자 (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하여 순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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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고양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고양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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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의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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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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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대학생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대학생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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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4. 07 ~ 2007. 04. 06)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청년 계층 월평균소득금액
청년 계층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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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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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대학생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청년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고양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 인천광역시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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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양시 행복주택, 고양삼송원흥마을10, 11, 13, 고양지축3, 4, 서정마을12, 고양향동마을4, 고양장항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청약 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2.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하차 → 5번 출구 도보 8분 / (버스) 일산동구청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3.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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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서류발급 방법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종이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MyMy서비스공고문을 확인하여 MyMy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MyMy서비스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or 종이서류로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ㆍ택배ㆍ현장제출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우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표기

⦁ 서류 미도달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구비서류 완비 및 등기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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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1. 현장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고양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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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 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대기순번 조회는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 통보 예정이므로, 입주 대기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사 (☎ 1600-1004)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로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탈락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일은 입주지정기간 내의 경우 열쇠 불출일,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로 판단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되며, 입주여부는 입주지정기간 내의 경우 열쇠 불출일,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순번을 받으신 경우 공가 발생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ㆍ호수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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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2.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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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 단지의 경우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단지는 기입주완료 단지로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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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현장대행 접수장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 (전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하차 도보 7분 거리

⦁ (마을) 078, 080, 089, 010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 (간선) 11,66,90, 95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 (광역) 9711,9701,9707, 9714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태그: LH경기도고양삼송 A11-1고양삼송 A11-2고양삼송 A24고양삼송LH10단지아파트고양삼송LH원흥마을11단지아파트고양삼송LH원흥마을13단지아파트고양시고양장항 A-1고양장항LH1단지아파트고양지축 A-3고양지축 A-4고양지축LH3단지아파트고양지축LH4단지아파트고양행신2 A-4고양향동 A-4고양향동마을LH4단지아파트덕양구서정마을2로서정마을LH12단지아파트오부자로원흥1로원흥동장항동장항한강1로지축동행복주택행신동향기5로향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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