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동탄2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입니다.
01
of 11화성동탄2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7.26.(금)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 자산기준 | 대학생 (10,000만원) 청년 (27,300만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 순위기준 | 1순위 : 화성시,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이외 지역) |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8월 7일 ~ 8월 9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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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건설위치
| 단지명 | 주소 | 입주개시 |
|---|---|---|
| C26블록 (26단지 산업단지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277번길 12 (오산동 1017), 동탄행복주택1차아파트 | 2017. 02월 |
| A82블록 (28단지 일반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 (장지동 913), 동탄2LH행복주택28단지아파트 | 2019. 05월 |
| A77-1블록 (35단지 일반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 (산척동 747), 동탄2LH35단지아파트 | 2020. 07월 |
| A4-1블록 (2단지 일반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 (영천동), 화성동탄2A4-1블록행복주택아파트 | 2020. 08월 |
| 지원 6-2블록 (1단지 일반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영천동 197), 화성동탄2지원6-2행복주택아파트 | 2022. 09월 |
| A53블록 (38단지 일반형)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90 (신동 116), LH38단지 | 2023. 04월 |
03
of 11임대대상

1. 화성동탄2 C26블록
① 화성동탄2 C26블록은 행복주택 608세대, 오피스텔 140세대 혼합단지이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② 16A형, 21A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16A형, 21A형, 31A형, 44A/B형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2. 화성동탄2 A82블록
① 16A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 옷장)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16A형, 26A형, 36A형의 공급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3. 화성동탄2 A77-1블록
① 21형, 21형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겸 식탁, 소형냉장고, 2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21형, 26A형, 36A형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4. 화성동탄2 A4-1블록
① 16A형, 24A-S형, 24B-S형, 24C-S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냉장고 (소형)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되며, 그 외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16A형, 26A형, 36A형, 36A-S~F-S형, 37A-S~E-S형, 41A/B형, 41C형, 44A형, 44B/C형, 44A-S~R-S형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23A-S~C-S형, 24A-S~C-S형, 36A-S~F-S형, 37A-S~E-S형, 41A/B형, 41C형, 44A-S~R-S형은 복층구조입니다.
5.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① 20A형, 20B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 (2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② 20A형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6. 화성동탄2 A53블록
① 21A/A-1/A-2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형 (하이라이트형), 냉장고, 책상, 옷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며, 36형 및 44A/A-1/A-2/A-3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형 (하이라이트형), 냉장고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② 21A/A-2형, 44A/A-1/A-2/A-3형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21A/A-1/A-2형, 44A/A-1/A-2/A-3형은 계약 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되며 동·호에 따라 발코니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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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화성동탄2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3순위에 한함>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단,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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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화성동탄2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07. 26. ~ 2005. 07. 25.)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 07. 26.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화성동탄2 C26블록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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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화성동탄2 행복주택 입주조건
1. 화성동탄2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맞벌이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화성동탄2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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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순위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우선공급대상자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자격조건을 충족한자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②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이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산업단지근로자 :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산업단지근로자 :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C26블록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산업단지근로자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 대학생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신청가능 |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신청가능 |
| 고령자 | 31A-1 신청가능 (추첨) | 31A-1 신청가능 (추첨) | 31A-1 신청가능 (추첨) |
| 고령자 | 31A 신청불가 | 31A 신청불가 | 31A 신청가능 |
| 주거급여수급자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 A82, A77-1, A4-1, 지원6-2, A53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산업단지근로자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 대학생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신청가능 |
| 고령자 | 신청가능(추첨) | 신청가능(추첨) | 신청가능(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신청가능(추첨) | 신청가능(추첨) | 신청가능(추첨)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08
of 11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07. (수) 10:00 ~ 08. 09. (금) 16:00 |
| 현장 대행 접수 | 2024. 08. 09. (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14. (수) 16: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08. 14. (수) ~ 08. 23. (금) |
| 당첨자 발표 | 2024. 11. 12. (화) 16:00 이후 |
|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후 예비입주자순위에 의거하여 개별 통보 |
2. 신청방법
화성동탄2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대행 접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만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8454)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4.08.23]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접수 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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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 07. 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 대행 접수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현장 대행 접수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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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계약 안내
① 계약시기 : 예비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2 ~ 3주 전 개별안내 예정
②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계약 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11
of 11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