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병점복합타운 A1블록 행복주택, 화성병점LH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6병점복합타운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 3순위 소득요건 완화 |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③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6화성병점LH행복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화성병점LH행복주택아파트 |
| 주소 | 화성시 병점노을1로 14 (병점동 901) |
| 전용면적(㎡) | 16.65 ~ 44.92 |
| 총 세대수 | 862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4.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병점복합타운 A1블록 : 16A, 16B, 25A형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 등 빌트인 가전·가구가 설치, 16A, 16B형 주택에는 세탁기 설치 공간이 없으며, 2층의 공동세탁실 (세탁기,건조기)을 이용할 수 있음
③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체 세대의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함.
④ 병점복합타운 A1블록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군비행장으로 인해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⑤ 대지 북서측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음
⑥ 지구 외 북측에 수원시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기후상황에 따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⑦ 당해 단지는 중복도 방식으로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의 불리, 소음·진동·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⑧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 (2.3M)에 따라 지하주차가 차량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예 : 화물차, 대형 SUV,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⑨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1층 북측방향 단지보행로 건너편에 설치되며 냄새, 소음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03
of 16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8. 01. (금) |
| 신청접수 (인터넷 PC / 모바일) | 2025. 08. 12. (화) 10:00 ~ 08. 13. (수) 17:00 |
| 현장대행접수 | 2025. 08. 12. (화) 10:00 ~ 08. 13. (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8. 21. (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 2025. 08. 22. (금) ~ 08. 28. (목) |
| 당첨자 발표 | 2025. 11. 14. (금) 14:00 이후 |
| 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②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
| PC·모바일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④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5. 08. 28. (목)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단, 현장대행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⑤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04
of 16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 ~ 8층에 공급됩니다. (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금회 모집단지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8.01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②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⑦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6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7
of 16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8. 02 ~ 2006. 08. 0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1960. 08. 01.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 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120% | 140% | 150% |
| 2인 | 110% | 130% | 150% |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 맞벌이 2인 | 130% | 140% | 150% |
| 기본 | 100% | 120% | 150% |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317,796원 이하, 120% | 5,037,429원 이하, 140% | 5,397,246원 이하, 150% |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3원 이하, 13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7원 이하, 12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5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7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신혼부부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7,120,103원 이하, 130% | 7,667,804원 이하, 14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9,152,367원 이하, 120% | 9,915,064원 이하, 13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10,293,705원 이하, 120% | 11,151,514원 이하, 13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10,837,257원 이하, 120% | 11,740,362원 이하, 13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11,679,703원 이하, 120% | 12,653,011원 이하, 13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842,446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 연접지역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1. 입주자격완화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순위 | 입주자격완화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 완화자 |
2.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고령자 : 거주지인 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고령자 : 거주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10
of 16청약 신청방법
①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②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방법, 청약절차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 청약절차 |
|---|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③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⑤ 인터넷 청약하기 1 ~ 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함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① 신청인 관련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
11
of 16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12
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3
of 16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①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② 단지에 따라 기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음
2. 예비자 계약안내
①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② 동호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14
of 16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⑤ 최초 갱신계약시점에는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되는 할증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자동차가액 초과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⑥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10.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허용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15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 조립식 욕실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추가모집 / 재임대)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16
of 16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