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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미리내 별가람 별빛 별사랑 장현 진접 호평 휴먼시아 LH 아파트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3. 14.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3월 21일
in 국민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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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람2 5 별내 A22블록 국민임대주택

별사람2 5 별내 A22블록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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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 2.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3.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모집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 10.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6.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LH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미리내 별가람 별빛 별사랑 장현 진접 호평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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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3.)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구리시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3.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1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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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내용
주택명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2025 – 000071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남양주시

② 2순위 :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선정기준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대행접수
서류제출인터넷, MyMy서비스,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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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모집일정

구분날짜
공고일2025. 03. 14. (금)
1순위 신청접수2025. 03. 25. (화) 10:00 ~ 16:00
2순위 신청접수2025. 03. 26. (수) 10:00 ~ 16:00
3순위 신청접수2025. 03. 27. (목)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발표2025. 04. 07. (월) 16:00 이후
서류제출2025. 04. 08. (화) ~ 04. 16. (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5. 06. 27. (금) 17:00 이후

①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②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약+ → 공지사항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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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남양주장현3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54-20 (장현리 1745-14) 남양주장현휴먼시아3단지아파트8개동 822호2009.08
남양주진접16 (6블록)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금곡리 1093)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단지아파트13개동 1,129호2010.04
남양주진접17 (7블록)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7 (금곡리 1098) 해밀마을휴먼시아17단지아파트16개동 1,479호2010.05
남양주진접24 (14블록)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금곡리 995) 남양주진접휴먼시아24단지아파트12개동 1,138호2010.06
남양주호평6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 (호평동 712)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아파트8개동 755호2010.09
남양주호평20 (10블록)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31 (호평동 624) 호평주공20단지아파트5개동 456호2006.05
미리내4-2 (별내 A16-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 (별내동 1048) 미리내마을4-2단지아파트7개동 1,058호2017.01
미리내4-4 (별내 A17)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3 (별내동 1037) 별내미리내마을4-4단지아파트10개동 1,331호2014.01.
별가람1-3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 (별내동 807)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아파트5개동 679호2013.11
별빛3-5 (별내 A12-1)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 (별내동 1054) 별내LH별빛마을3-5단지아파트5개동 752호2014.12
별빛3 (별내 A11-1)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22 (별내동 1049) 별내별빛마을3단지아파트9개동 1,144호2013.10.
별빛3-6 (별내 A1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 (별내동 1030) 별내별빛마을3-6단지아파트6개동 787호2021.09
별사랑2-2 (별내 A7)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 (별내동 905) 별사랑LH2-2단지아파트5개동 574호2014.11
별사랑2-5 (별내 A2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50 (별내동 897) LH별사랑마을2-5단지아파트4개동 626호2017.07
별사랑2-7 (별내 A8-1)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별내동 921) 별내LH별사랑마을2-7단지아파트7개동 772호2015.05.
별사랑2-9 (별내 A9)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4 (별내동 925) 별사랑마을2-9단지아파트5개동 483호2015.05
별사랑2-10 (별내 A5-1)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51 (별내동 913) 별내LH별사랑마을2-10단지아파트7개동 886호2014.11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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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팜플렛 일부

①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②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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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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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 금번 모집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 제3호 바목 개정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공급기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고입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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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90%3,238,348
2인 / 0인80%4,381,602
2인 / 1인90%4,929,303
3인 이상 / 0인70%5,338,881
3인 이상 / 1인80%6,101,578
3인 이상 / 2인 이상90%6,864,276

※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4,183
2인 (+20%p)40,5004,563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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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경기도 남양주시

② 2순위 :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5. 이후 출생자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본 공고의 경우 당해주택건설지역은 남양주시를 말함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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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미리내 별가람 별빛 별사랑 장현 진접 호평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MyMy서비스,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대행 신청방법

① 만 65세 이상 (1960. 03. 14. 이전)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 실질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 대행접수신청서 (공고 붙임파일첨부) 반드시 작성하여 방문할 것

② 신청자 1인만 방문 가능하며, 접수장소가 협소하고 접수인력이 적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도 만 65세 이상시에만 동반가능)

③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신분증 및 대행접수신청서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행접수신청서는 사전에 신청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오셔야 접수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서에 기입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대행접수자는 추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행접수시에는 접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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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이용,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2. MyMy서비스 신청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3.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해당단지 기입필수)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②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은 2025. 04. 16. (수)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합니다. (※ 현장제출 불가)

④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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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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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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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금회 모집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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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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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관할 사무소
사무소명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다산동 6062)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 – 1004
구분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당첨자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대행접수 대상자 방문

※ 반드시 대행접수신청서 내용 작성후 방문할것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LH별사랑마을2-5단지아파트남양주별내 A11-1남양주별내 A12-1남양주별내 A13남양주별내 A16-2남양주별내 A17남양주별내 A22남양주별내 A5-1남양주별내 A7남양주별내 A8-1남양주별내 A9남양주장현3남양주장현휴먼시아3단지아파트남양주진접 14남양주진접 6남양주진접 7남양주진접16남양주진접17남양주진접24남양주진접휴먼시아16단지아파트남양주진접휴먼시아24단지아파트남양주호평 10남양주호평20남양주호평6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아파트미리내4-2미리내4-4미리내마을4-2단지아파트별가람1-3별내LH별빛마을3-5단지아파트별내LH별사랑마을2-10단지아파트별내LH별사랑마을2-7단지아파트별내미리내마을4-4단지아파트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아파트별내별빛마을3-6단지아파트별내별빛마을3단지아파트별빛3별빛3-5별빛3-6별사랑2-10별사랑2-2별사랑2-5별사랑2-7별사랑2-9별사랑LH2-2단지아파트별사랑마을2-9단지아파트해밀마을휴먼시아17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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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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