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김포시 행복주택, LH김포한강1, 김포장기11, 김포한강한가람마을2, 김포양곡2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7김포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8.)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7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 3순위 소득요건 완화 |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청년 : 2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2순위 :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③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7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8. 21. (목) |
| 신청접수 (인터넷 PC / 모바일) | 2025. 09. 03. (수) 10:00 ~ 09. 05. (금) 16:00 |
| 현장대행접수 | 2025. 09. 05. (금) 10:00 ~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5. 09. 17. (수) 17: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2025. 09. 24. (수) ~ 09. 26. (금) |
| 당첨자 발표 | 2025. 12. 15. (월) 17:00 이후 |
|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대행접수, 서류제출, 계약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할 예정입니다.
② 청약 접수는 PC인터넷 또는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③ 현장대행접수 장소 :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37 (구래동) 김포한강데세리브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④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온라인 청약자 (PC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⑤ 온라인 청약 신청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⑥ 온라인 청약 신청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⑦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04
of 17단지정보
| 단지명 |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김포한강 AA-12BL | 경기도 김포시 허산길 50 (장기동 2060-2) LH김포한강1단지아파트 | 9개동 443호 | 2021. 02. |
| 김포장기 B-11BL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237번길 33 (장기동 1696) 김포장기LH11단지아파트 | 5개동 196호 | 2020. 09. |
| 김포한강 AC-01BL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6872-2)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아파트 | 7개동 1,500호 | 2018. 03. |
| 김포양곡 C-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33 (양곡리 1278) 김포양곡LH2단지아파트 | 9개동 1,134호 | 2023. 05. |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7모집대상 주택

①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김포한강1단지 37A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김포한강한가람2단지 36A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김포양곡LH2단지 24A 대학생ㆍ청년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김포양곡LH2단지 44A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주거급여수급자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⑤ 소형평형 (대학생, 청년 계층)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거는 불가합니다.
※ 김포한강1단지 16A : 빌트인가구 (책상, 책장,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 김포장기11단지 16A : 빌트인가구 (책상, 책장,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 김포한강한가람2단지 21A : 빌트인가구 (책상, 책장,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 김포양곡LH2단지 24A : 빌트인가구 (책상, 반침장, 입식화장대,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⑥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 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예비자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⑧ 예비입주자는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체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⑨ 금회 모집공고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예비순위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6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7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8
of 17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8. 22 ~ 2006. 08. 2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1인만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60. 08. 21.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09
of 17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해당 세대의 범위
① 대학생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
| ▪ 신청자의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청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2. 김포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와 같을 것.
| 가구원 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120% | 140% | 150% |
| 2인 | 110% | 130% | 150% |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 맞벌이 2인 | 130% | 140% | 150% |
| 기본 | 100% | 120% | 150% |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317,796원 이하, 120% | 5,037,429원 이하, 140% | 5,397,246원 이하, 150% |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3원 이하, 13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7원 이하, 12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5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7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신혼부부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7,120,103원 이하, 130% | 7,667,804원 이하, 14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9,152,367원 이하, 120% | 9,915,064원 이하, 13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10,293,705원 이하, 120% | 11,151,514원 이하, 13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10,837,257원 이하, 120% | 11,740,362원 이하, 13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11,679,703원 이하, 120% | 12,653,011원 이하, 13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842,446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3. 김포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3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10
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순위 | 입주자격완화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14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
3.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11
of 17청약 신청방법
김포시 행복주택, LH김포한강1, 김포장기11, 김포한강한가람마을2, 김포양곡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청약절차 |
|---|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2. 현장대행 접수방법
① 현장신청자는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대행접수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②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불가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 이용 시, 아파트 정문 앞 공용주차장 이용)
⑤ 장소 : 김포한강데세리브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37, 구래동)
⑥ 대중 교통편
※ 김포골드라인 구래역 1번 출구 도보 849m (14분 소요)
※ 일반버스 81, 83 : 구래동행정복지센터 하차, 81-1, 60-3, 60-5 : 한가람 우미린 하차 도보 767m (12분 소요)
※ 좌석버스 21 : 구래동행정복지센터 하차
※ 직행버스 8600, 9008 : 한가람 우미린 하차 도보 767m (12분 소요)
⑦ 구비서류 : 아래 서류 및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
12
of 17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접수 방법으로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신청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일반우편 발송 시 서류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발송주소 : (우)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3. 현장신청자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3
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대행접수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온라인 청약자는 해당사항 없음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현장 접수 시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4
of 17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예비자) 발표
① 당첨 여부는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명단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④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추후 개별 통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예비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⑨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⑩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3. 전자계약
계약금 납부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④ 전자계약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④ 입주자격완화 2순위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완화 3순위자의 갱신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⑥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⑦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② 신청기간 : 계약체결기간 내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를 계약체결 기간 내 제출)
③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내부에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첨부한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of 17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