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서봉마을1, 2, 5, 지구언덕마을18, 남양뉴타운9, 10, 4, 화성비봉1, 4, 화성태안1, 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므로 주소지 확인을 통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방문 시 대행 접수 (10:00 ~ 16:00까지, 12:00 ~ 13:00 접수불가)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낙첨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낙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인요청에 의한 청약신청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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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화성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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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061 |
| 모집예비자수 | 1,404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총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순위 : 경기도 화성시 2순위 :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 선정기준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03
of 16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3. 16. (월) |
| 1순위 신청접수 | 2026. 04. 01. (수) 10:00 ~ 17:00 |
| 2순위 신청접수 | 2026. 04. 02. (목) 10:00 ~ 17:00 |
| 3순위 신청접수 | 2026. 04. 03. (금) 10:00 ~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4. 13. (월) 14:00 이후 |
| 서류제출 일시 | 2026. 04. 14. (화) ~ 04. 20. (월) |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6. 04. 30. (목) 14:00 이후 |
| 전자계약 | 2026. 05. 12. (화) 10:00 ~ 05. 14. (목) 17:00 |
| 현장계약 | 2026. 05. 13. (수) 10:00 ~ 05. 14. (목) 17:00 |
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동호배정) 및 예비자 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②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금회 모집 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9: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
|---|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약 1.5 ~ 2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낙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직권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 관할사무소 | 내용 |
|---|---|
| 사무소명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 우편번호 | 18371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화성향남(2) A-1BL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356번길 15 (하길리 1444) 서봉마을1단지아파트 | 544 | 2014. 12. |
| 화성향남(2) A-2BL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356번길 29-16 (하길리 1447) 서봉마을2단지아파트 | 704 | 2014. 12. |
| 화성향남(2) A-5BL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273번길 60 (하길리 1477) 향남2지구서봉마을5단지아파트 | 1,242 | 2016. 07. |
| 화성향남(2) A-18BL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상신리 1331) 화성향남2지구언덕마을LH18단지아파트 | 1,742 | 2017. 07. |
| 남양뉴타운 A-1BL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남양리 2219)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 782 | 2016. 12. |
| 남양뉴타운 A-2BL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786번길 15 (남양리 2218) 남양뉴타운LH10단지아파트 | 1,022 | 2019. 09. |
| 남양뉴타운 A-3BL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남양리 2233)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 876 | 2016. 06. |
| 화성비봉 A-1BL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구포리 1556) 화성비봉LH1단지아파트 | 449 | 2021. 10. |
| 화성비봉 A-4BL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남로 40 (삼화리 1907) 화성비봉4단지아파트 | 545 | 2023. 10. |
| 화성태안3 A-1BL | 화성시 병점구 장조4로 14 (안녕동 248) 화성태안LH1단지아파트 | 790 | 2022. 04. |
| 화성태안3 A-2BL | 화성시 병점구 장조4로 34 (안녕동 247) 화성태안LH2단지아파트 | 640 | 2022. 04.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화성비봉 A-1블록, 화성비봉 A-4블록은 국민임대/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국민임대 건설호수만 표시
05
of 16모집대상 주택

①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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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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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 (금회 모집은 완화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요건 적용 배제)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공급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 간주하여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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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총자산요건 배제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09
of 16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⑤ 계약체결 ➜ ⑥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 ➜ ⑦ 적격자 발표 입주 (개별안내)
2.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합산 → 추첨 |
3.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경기도 화성시 ② 2순위 :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7. 03. 17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화성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5.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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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서봉마을1, 2, 5, 지구언덕마을18, 남양뉴타운9, 10, 4, 화성비봉1, 4, 화성태안1, 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⑦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⑧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에서 대행접수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00 ~ 16:00입니다. (점심시간 12 ~ 13시 접수 불가)
①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순위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참고)
③ 자격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순위확인서 필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 교통편 : 병점역 1호선 2ㆍ3번 출구 맞은 편 (육교에서 약 100m 도보 이동)
※ 건물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길 건너편 야외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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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발송주소 :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담당자 앞
※ 2026 .04. 20. (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서류제출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보내실 때 봉투 겉면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불가) (서류 미제출이나 누락으로 인한 낙첨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은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 혹은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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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현장방문 신청자 제출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2. 공통 제출서류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해당자만 제출)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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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동호배정) 및 예비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수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당첨/낙찰자 명단’ 클릭
③ 계약자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제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발표 후 공가 현황에 따라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며, 실제 계약(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 선택)
① 임대차계약 (계약절차 및 입금계좌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③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계약
[계약체결 절차]
| 절차 | 비고 |
|---|---|
| ① 계약금 납부 | 고객 |
| ②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 LH → 고객 |
| ③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 전자계약 → 고객 |
| ④ 계약체결 ▪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휴대폰/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①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 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②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③ 「1차 SMS」은 계약기간 중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은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④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계약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ㆍ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4. 현장계약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장소 :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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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별도 신청)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자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기간 : 개별 계약체결기간 내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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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④ 금번 공고로 소득 및 자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 (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1회차 갱신 시 소득, 자산 초과할 경우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차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기준 1회 초과자의 재계약 | 기준 2회 초과자의 재계약 |
|---|---|
| 소득ㆍ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예비자가 없는 경우소득ㆍ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
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⑦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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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