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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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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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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9.26.(목) |
| 주택관리번호 | 2024-980120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10월 7일 ~ 10월 10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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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공급대상 주택
총 142호
※ 경기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시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주택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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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1)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2)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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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7.09.27 ~ 20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0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2.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2. 입주순위
| 구분 | 자격요건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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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입주자 선정기준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 구분 | 70% | 90% |
|---|---|---|
| 1인 가구 | 3,134,668원 | 3,831,260원 |
| 2인 가구 | 4,332,570원 | 5,415,712원 |
| 3인 가구 | 5,039,054원 | 6,478,784원 |
| 4인 가구 | 5,773,927원 | 7,423,620원 |
| 5인 가구 | 6,142,550원 | 7,897,564원 |
| 6인 가구 | 6,694,297원 | 8,606,954원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 구분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없음 (기준)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1인 (+10%p) | 380,00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 2인 이상 (+20%p) | 414,00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3.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배점 부여 등 나이 관련 사항은 모두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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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청약신청 | 2024. 10. 07. (월) 10:00 ~ 10. 10. (목)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0. 11. (금) 17:00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0. 14. (월) ~ 10. 16. (수)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4. 12. 13. (금) 17:00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2. 신청방법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우편발송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②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외 타 유형 (청년,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 발송 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10.14 ~ 10.16)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일반우편, 팩스, 메일, 방문접수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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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향후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자 발표 (12.13) 후 계약 시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아래 서류 다시 제출 필요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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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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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LH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