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파주시 행복주택, 산내마을LH행복주택1, 파주운정초롱꽃마을10, 파주법원LH1, 파주출판단지LH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위약금 면제) 단, 입주자격 부적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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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파주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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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파주시 행복주택 선계약후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공급비율 조정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일반〉 1순위 : 파주시 또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산업단지근로자〉 1순위 : 취업합산 기간 5년 이내 또는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 계약금 | 선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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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0. (금) |
| 신청접수 (인터넷 PC / 모바일) | 2025. 10. 20. (월) 10:00 ~ 10. 22. (수) 16:00 |
| 현장접수 | 2025. 10. 20. (월) 10:00 ~ 16:00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24. (금) 17:00 이후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10. 27. (월) ~ 10. 29. (수) |
|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및 선계약 대상자) | 2025. 11. 03. (월) 17:00 이후 |
| 선계약 대상자 계약 체결 (주택열람) | 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6:00 |
| 선계약 대상자 계약 체결 (전자계약) | 2025. 11. 12. (수) 10:00 ~ 11. 13. (목) 16:00 |
| 선계약 대상자 계약 체결 (현장계약) | 2025. 11. 17. (월) 10:00 ~ 16:00 |
| 최종 입주자 및 예비자 안내 | 2026. 02. 13. (금) 17:00 이후 |
①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일부 주택형 (면적)의 경우 선계약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며 계약일정은 추후 우편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별도 게시예정입니다.
③ 청약 접수는 PC인터넷 또는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④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주소 :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담당’
⑤ 온라인 청약 신청하였으나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⑥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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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단지정보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운정산내1 (파주운정 A21블록)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0 (목동동 904) 산내마을LH행복주택1단지아파트 | 1,700 | 2017-11-23 |
| 운정초롱꽃10 (파주운정3 A25블록) |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60 (동패동 2126) 파주운정초롱꽃마을10단지아파트 | 1,000 | 2021-03-31 |
| 파주법원1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로 12 (대능리 555) 파주법원LH1단지아파트 | 250 | 2019-11-01 |
| 파주출판1 (파주출판 C76블록)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0 (신촌동 729-7) 파주출판단지LH1단지아파트 | 280 | 2017-10-31 |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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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임대대상

①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눠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해당계층에 맞는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⑥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의 청약미달 계층 공급물량은 타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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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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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공급비율 조정
| 단지명 | 공급비율 조정 |
|---|---|
| 운정A21BL 산내1단지 | ▪ 16A형 (기존) 대학생ㆍ청년 ➜ (조정) 대학생ㆍ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36A형 (기존) 신혼부부ㆍ한부모 ➜ (조정) 신혼부부ㆍ한부모 + 청년ㆍ고령자 |
| 운정A25BL 초롱꽃10단지 | ▪ 14A,B형 (기존) 대학생ㆍ청년 ➜ (조정) 대학생ㆍ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 법원1단지 | ▪ 16A형 (기존) 대학생ㆍ청년ㆍ산단근로자 ➜ (조정) 대학생ㆍ청년ㆍ산단근로자 + 고령자 ▪ 36A형 (기존) 산단근로자ㆍ신혼부부ㆍ한부모 ➜ (조정) 산단근로자ㆍ신혼부부ㆍ한부모 + 청년ㆍ고령자 |
| 출판1단지 | ▪ 16A형 (기존) 대학생ㆍ청년ㆍ산단근로자 ➜ (조정) 대학생ㆍ청년ㆍ산단근로자 + 고령자 ▪ 36A형 (기존) 산단근로자ㆍ신혼부부ㆍ한부모 ➜ (조정) 산단근로자ㆍ신혼부부ㆍ한부모 + 청년ㆍ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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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10. 11. ~ 2006. 10. 10.)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ㆍ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1년이상 근무자 이거나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6.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09
of 18해당 세대란?
1.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2.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4.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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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파주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파주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 | 3,80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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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16, 26형 주택의 산업단지근로자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6형 주택의 산업단지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
|---|---|
| 1순위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이내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7년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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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청약 신청방법
파주시 행복주택, 산내마을LH행복주택1, 파주운정초롱꽃마을10, 파주법원LH1, 파주출판단지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청약절차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모바일) 접수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은 PC에서만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급대상자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5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이용시 1시간만 무료주차 가능)
※ 교통편 : (지하철) 경의선 야당역 1번 출구 하차 (도보5분), (버스) ‘한빛마을4, 8단지’ 및 ‘야당과선교’ 하차 (3000번, 1500번, 80번, 56번, 10번, 567번, 6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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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구분 | 업로드 방법 |
|---|---|
|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 기타서류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은 발송이력 확인불가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 담당’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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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제출서류

4.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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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발표
① 예비자는 기존 입주자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하므로 즉시 입주가 불가하며,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
②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1600-1004)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되며, 입주여부는 키 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⑧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⑨ 기존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⑩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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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⑥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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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공고문에 기재된 단지는 기입주완료 단지로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②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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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