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양장항A-2,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일산라이브더센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장항 A-2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09. 15. (금), 고양장항 A-4, A-5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12. 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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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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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태그] #고양장항A-2신혼희망타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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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① 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7세대 (전용면적 46㎡ 13세대, 55㎡ 4세대) ② 고양장항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48세대 (전용면적 56㎡ 48세대) ③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4세대 (전용면적 56㎡ 4세대) |
| 입주금 |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 의 순서로 납부 |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전매제한 | 3년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은 현재 종료) |
| 거주의무 | 3년 |
| 신청방법 | PC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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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일정, 계약체결 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15. (월) |
| 신청일시 | 2025. 09. 25. (목) 10:00 ~ 09. 26. (금) 17:00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10. 01. (수) 18:00 이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5. 10. 14. (화) 10:00 ~ 10. 15. (수) 16:00 |
| 당첨자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11. 17. (월) 10:00 ~ 11. 18. (화) 16:00 |
※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주택전시관 1층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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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주택단지 개요
| 구분 | 내용 |
|---|---|
| 고양장항 A-2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346-97 (장항동 666-4) 고양장항A-2신혼희망타운아파트 |
| 고양장항 A-4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3로 30 쌍용더플래티넘장항아파트 |
| 고양장항 A-5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2로 20 일산라이브더센텀아파트 |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양장항 A-4블록 및 A-5블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 1.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집단대출 알선은 불가하여 수분양자 자력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실물견본세대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분양 관련 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은 고양장항 A-4블록은 “쌍용더플래티넘장항”, 고양장항 A-5블록은 “일산라이브더센텀” 임을 알려드립니다. |
③ 고양장항 A-2블록은 준공 예정 아파트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 1.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집단대출 알선은 불가하여 수분양자 자력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실물견본세대 운영이 종료되어 분양 관련 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은 “중앙하이츠장항”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④ 금회 공급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A-2블록 650세대 중 371세대, A-4블록 1,566세대 중 994세대, A-5블록 759세대 중 44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각 블록별 나머지 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⑤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⑥ 고양장항 A-2블록은 2026. 04월 입주예정단지로 입주지정기간 및 사전점검일정은 확정 이후 입주예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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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대상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별ㆍ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 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단, 지하주차장은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⑤ 고양장항 A-2블록의 경우,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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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금액
1.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잔급납부 및 기불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⑥ (모기지 의무가입 관련 안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⑦ (모기지 선택가입 관련 안내)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 (354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할 때에는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고양장항 A-4블록 4세대 (403동 1802호, 406동 805호, 408동 802호, 410동 801호)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 중 상기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마이너스옵션형으로 시공되어 변경이 불가하오니 청약 전 고양장항 A-4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20. 12. 29.)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및 시공되는 품목과 기타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양장항 A-4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2020. 12. 29일 공고) 중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부분 발췌 (상기 4세대는 마이너스옵션형으로 기시공되어 변경 불가)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 세대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액’ 및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②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된 주택 (고양장항 A-4블록 403동 1802호, 406동 805호, 408동 802호, 410동 801호)의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4. 금회 공급 세대별 옵션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 및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의 추가선택품목만 설치되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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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 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③ 대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 연체대금 납부시점의 연체이율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고양장항 A-2블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금 납부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⑥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의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⑧ (고양장항 A-2블록)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준공된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은 입주자 사전방문이 불가능하며 고양장항 A-2블록은「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⑩ 고양장항 A-2블록은 2026. 4월 입주예정단지로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입주지정기간 (고양장항 A-2블록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⑬ 고양장항 A-4, A-5블록의 경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양장항 A-2블록의 경우 입주안내문 등을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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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1.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 ~ ㉢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입주일이 공고일 1년이내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함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무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공고일 현재 고양장항 A-2블록, A-4블록 및 A-5블록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②「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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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및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하신 블록별 주택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순번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함께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ㆍ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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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양장항A-2,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일산라이브더센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으로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신청유형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 청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⑤ 신청 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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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현장방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첨자 확인 방법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 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①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LH 파주주택전시관
②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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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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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전매제한, 거주의무, 중복청약
| 구분 | 기간 |
|---|---|
| 전매제한 | 3년 |
| 거주의무 (고양장항 A-2) | – |
| 거주의무 (고양장항 A-4) | 3년 |
| 거주의무 (고양장항 A-5) | 3년 |
1.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고양장항 A-4블록 및 A-5블록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최초당첨자 발표일은 (고양장항 A-2블록 : 2023. 10. 12., 고양장항 A-4블록 : 2021. 01. 21., 고양장항 A-5블록 : 2021. 01. 22.)입니다.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거주의무 안내
고양장항 A-2블록은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고양장항 A-4블록, A-5블록은「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거주의무 관련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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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개요 : 연 1.6% 고정금리 (고양장항 A-2블록), 연 1.3% 고정금리 (고양장항 A-4, A-5블록)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금리 포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택이면서 융자금 대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 보장기대출” 확인
※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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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2. 고양장항 A-2 A-4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문의처
| 구분 | LH 파주 주택전시관 |
|---|---|
| 위치안내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11 (와동동 1482번지) |
| 오시는길 | 가람마을 7단지 맞은편 LH 파주 주택전시관 ▪ 지하철노선 :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 : 버스노선: 운정역 1번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80A, 89 (가람마을7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가람마을7단지 (한라비발디) 정문 건너편 입구로 입차 하셔야 합니다. |
| 운영기간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내,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 운영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
|---|---|
| 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고양장항 A-2, 4, 5블록 추가모집 관련 상담 : 031-941-0998,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 청약플러스 및 A-2블록 사이버모델하우스 | ▪ LH청약플러스 ▪ 고양장항 A-2블록 사이버모델하우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