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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024년 3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일 2024. 09. 26.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09월 28일
in 매입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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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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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공고이력
  • 2.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대상 주택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입주순위
  • 6. 입주자 선정기준
  • 7. 공급일정, 신청방법
  • 8. 제출서류
  • 9.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0.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문의처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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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공고이력

이 공고 (2024.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공고 목록

  • 2026.03. 1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8.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9.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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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고일2024.09.26.(목)
주택관리번호2024-980120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차량가액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순위기준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청약신청2024년 10월 7일 ~ 10월 10일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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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142호

※ 경기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시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주택내역” 참조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주택내역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주택내역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세부 주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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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조건시중 시세 30%시중 시세 40%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1)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2)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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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7.09.27 ~ 20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0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2.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2.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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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70%90%
1인 가구3,134,668원3,831,260원
2인 가구4,332,570원5,415,712원
3인 가구5,039,054원6,478,784원
4인 가구5,773,927원7,423,620원
5인 가구6,142,550원7,897,564원
6인 가구6,694,297원8,606,954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없음 (기준)345,000,000원 이하37,080,000원 이하
1인 (+10%p)380,000,000원 이하40,790,000원 이하
2인 이상 (+20%p)414,000,000원 이하44,500,000원 이하

3.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배점 부여 등 나이 관련 사항은 모두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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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구분내용
청약신청2024. 10. 07. (월) 10:00 ~ 10. 10. (목)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10. 11. (금) 17:00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4. 10. 14. (월) ~ 10. 16. (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4. 12. 13. (금) 17:00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2. 신청방법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우편발송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②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외 타 유형 (청년,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 발송 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10.14 ~ 10.16)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일반우편, 팩스, 메일, 방문접수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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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3.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4. 향후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자 발표 (12.13) 후 계약 시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아래 서류 다시 제출 필요

매입임대주택 향후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향후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2024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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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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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LH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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