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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산본매화주공14, 주몽주공10,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11. 18.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11월 19일
in 영구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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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가야2 영구임대주택

산본가야2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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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산본매화주공14단지, 주몽주공10단지,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 4. 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산본매화주공14단지 주몽주공10단지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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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군포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차량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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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1. 18. (월)
신청접수2024. 12. 09. (월) 09:00 ~ 12. 13. (금) 18:00
예비입주자 발표2025. 06. 29. (금) 17:00
계약안내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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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매화주공14단지, 주몽주공10단지,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단지명주소건설호수
산본매화1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 (산본동 1055) 산본매화주공14단지아파트1,340 (영구임대)
산본주몽1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산본동 1120) 주몽주공10단지아파트1,191 (영구임대)
산본가야2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산본동 1155-7)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900 (영구임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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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① 산본매화․산본주몽 공급형별 (31A, 31B), 산본가야2 공급형별 (26A,26B)의 예비자는 공가 발생시 「공급신청서」에 기재된 전용면적과는 상관없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② 단지 및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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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해당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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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공급가능 면적
1인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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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2,438,07570%
2인 / 0인3,249,42760%
2인 / 1인3,790,99870%
3인 이상 / 0인3,599,32550%
3인 이상 / 1인4,319,18960%
3인 이상 / 2인 이상5,039,05470%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3,134,66890%
2인 / 0인4,332,57080%
2인 / 1인4,874,14190%
3인 이상 / 0인5,039,05470%
3인 이상 / 1인5,758,91980%
3인 이상 / 2인 이상6,478,78490%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4,179,557120%
2인 / 0인5,957,283110%
2인 / 1인6,498,854120%
3인 이상 / 0인7,198,649100%
3인 이상 / 1인7,918,514110%
3인 이상 / 2인 이상8,638,379120%

2.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0인241,000,00037,080,000
3인 이상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2인 이상290,000,000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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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2.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3.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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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산본매화주공14단지 주몽주공10단지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만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군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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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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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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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입주 시 할증비율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105%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110%
1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입주불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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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문의처▪ 군포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산본매화1 관리사무소 ( 031-395-8053 )

▪ 산본주몽1 관리사무소 ( 031-396-6122 )

▪ 산본가야2 관리사무소 ( 031-392-3989 )
태그: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경기도곡란로광정로군포시번영로산본가야2산본동산본매화1산본매화주공14단지아파트산본주몽1영구임대주택주몽주공10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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