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시 동탄 국민임대주택, 새강마을휴먼시아5, 능동마을휴먼시아7, 동탄2LH1단지A6블록, 4단지, 35단지, 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 한하여 접수 (10: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 (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여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6화성시 동탄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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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화성시 동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2026.03.16. 화성시 동탄지역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061 |
| 모집예비자수 | 1,600명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순위 : 화성시 2순위 :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3. 16. (월) |
| 1순위 신청접수 | 2026. 03. 31. (화) 10:00 ~ 16:00 |
| 2순위 신청접수 | 2026. 04. 01. (수) 10:00 ~ 16:00 |
| 3순위 신청접수 | 2026. 04. 02.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4. 10. (금) 17:00 이후 |
| 서류제출기간 | 2026. 04. 10. (금) ~ 04. 17. (금)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6. 07. 15. (수) 17:00 이후 |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ㆍ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④ 신청 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 1순위자 : 1순위 접수일 (3/31일 (화)) 접수 (O), 2순위 접수일 (4/1일 (수))접수 또는 3순위 접수일(4/2일 (목)) 접수 (부적격)
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
|---|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 관할사무소 | 내용 |
|---|---|
| 사무소명 |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 우편번호 | 18469 |
| 주소 |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 (영천동) 스마트주차장 2층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화성동탄5-2 (구 4-6BL) |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반송동 159) 새강마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 2,342 | 2009. 02. |
| 화성동탄7-1 (구 1-1BL) |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10 (능동 1062) 능동마을휴먼시아7단지아파트 | 682 | 2008. 06. |
| 화성동탄7-2 (구 1-5BL) | 화성시 동탄지성로 150-12 (능동 1081) 능동마을휴먼시아7단지아파트 | 963 | 2008. 06. |
| 화성동탄7-3 (구 1-2,3) |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3 (능동 1083) 능동마을휴먼시아7단지아파트 | 534 | 2007. 12. |
| 화성동탄7-4 (구 1-4BL) | 화성시 동탄지성로 150-11 (능동 1110) 능동마을휴먼시아7단지아파트 | 231 | 2007. 12. |
| 동탄2 A6BL |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 (영천동 888) 동탄2LH1단지A6블록아파트 | 730 | 2018. 02. |
| 동탄2 A24BL |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영천동 722) 동탄2LH4단지아파트 | 1,547 | 2015. 12. |
| 동탄2 A77-2BL |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30-23 (산척동 748) 동탄2LH35단지아파트 | 1,230 | 2020. 10. |
| 동탄2 A4-2BL |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08-10 (영천동 514-2) 화성동탄2LH2단지아파트 | 1,031 | 2021. 11.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A-24BL : 영구임대 혼합단지 (영구 건설호수 600호)
③ A-6BL : 영구임대 혼합단지 (영구 건설호수 216호)
④ A77-2BL : 영구임대 혼합단지 (영구 건설호수 538호)
⑤ A4-2BL : 영구임대 혼합단지 (영구 건설호수 359호)
05
of 16모집대상 주택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합니다.
②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를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①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900 | 4,996 |
| 2인 (+20%p) | 41,300 | 5,451 |
09
of 16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입주자격 조사 (소득ㆍ자산ㆍ주택소유) ➜ ⑤ 입주자격 부적격자 소명처리 ➜ ⑥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2.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 배점 → 추첨 |
3.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화성시 ② 2순위 :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통장은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신청 전 반드시 금회 모집의 주택관리번호를 이용해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7. 03. 17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화성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10
of 16청약 신청방법
화성시 동탄 국민임대주택, 새강마을휴먼시아5, 능동마을휴먼시아7, 동탄2LH1단지A6블록, 4단지, 35단지, 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⑦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⑧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대행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대행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10:00 ~ 16:00입니다. (점심시간 접수불가)
②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순위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장소 :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 (영천동) 스마트주차장 3층 대회의실 (계약실))
※ 교통편 : 버스정류장명 : 한미약품 푸르지오 / 동탄첨단산업지구
⑥ 현장 대행접수 신청자 구비서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 방문신청 (대행접수) 가능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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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보낼시 봉투겉면에“국민임대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불가)
②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③ 등기 수신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2층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우편번호 : 18469)
④ 2026. 04. 17. (금)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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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④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⑤ 서류제출 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제출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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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대상자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당첨명단 조회방법 : ARS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으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⑥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2층)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
⑦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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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 단지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②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④ 계약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고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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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⑤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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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